저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혼인신고 안한상태로
공동 명의로 하고
혼인신고는 대출서류 접수시 할려고 합니다.
매매가 8억8천만원
취득세및 부대비용 4천만원
총비용 9억2천만원
남편자금 1억
1억5천 (부모에게 증여받음)
1억2천 (남편회사대출)
부인자금 1억5천(부모에게 증여받음)
은행대출 4억 (부부합산으로 대출실행)
이렇게 자금을 할경우 계약시 지분을
어찌해야할까요?
계약금 지급도 지분이 정해지면
지분대로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 다 입금하고
잔금때 부인 자금넣어도 될까요?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