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신혼부부 공동명의 자금계획서 작성 문의

26.08.04 (수정됨)

 

저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혼인신고 안한상태로

공동 명의로 하고

혼인신고는 대출서류 접수시 할려고 합니다.

 

매매가 8억8천만원

취득세및 부대비용 4천만원

총비용 9억2천만원

 

남편자금 1억

              1억5천 (부모에게 증여받음)

              1억2천 (남편회사대출)

부인자금 1억5천(부모에게 증여받음)

은행대출  4억 (부부합산으로 대출실행)

 

이렇게 자금을 할경우 계약시 지분을

어찌해야할까요?

 

계약금 지급도 지분이 정해지면

지분대로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 다 입금하고

잔금때 부인 자금넣어도 될까요?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꿈행이
26.08.04 06:44

안녕하세요~ 낭만적인 소유자님!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지분 비율대로 각각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출처가 일치하고,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부모님 증여금과 부부합산 대출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계약 전에 중개사나 법무사와 자금조달계획서와 지분 설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내집마련 무사히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8.04 08:05

안녕하세요 낭만적인 소유자님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서 준비할게 많을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점 멋지시네요!! 부부간 증여 한도 금액인 6억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며, 대출 잔금 시점에 혼인신고를 한다 면 큰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큰돈이 오가는만큼 네이버엑스퍼트나 실제로 방문하셔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꼭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훈훈한
26.08.04 08:51

안녕하세요. 낭만적인소유자님~ 아래에 다른분들이 이야기해주신대로 자금을 만드는 흐름을 보는거기에 입금을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거에요.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1개월정도 걸리고 나오기 전에 가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토허재가 진행과 대출 여부에 따라서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완료시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신혼집 마련 축하드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