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여쭤봅니다
지금 전세 주고있는 집의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 서용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전세금을 5%범위 내에서 올려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해당 내용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본 계약기간인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쯤 작성하나요?
2. 부동산 사장님께 맡기지않고 세입자와 제가 직접 작성하게될 것같은데 계약신고 등 챙겨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대출을 쓰고 계시는데 대출 갱신 등은 물론 세입자가 하시겠지만 임대인인 제가 확인하거나 살펴봐야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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