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성동구 24년 7월 취득)
취득가 : 11억
현재 실거래가 : 20억
매수한 후로 현재까지 전세 임대 중 (27년 2월 만기이나 계약갱신권 사용 예상)
이번에 세제개편안 때문에 실거주를 고민 중 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외곽에 회사근처에서 거주 중이며 기존에는 자녀 관련 29년 이후에 1호기는 매도 후 실거주할 집을 매수 계획 중이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쭉 비거주 시 향후 장특공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향후 매도 시 비거주할 경우와 27년 2월(전세 만기)부터 실거주해서 거주분에 대한 장특공 받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양도세가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성동구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출퇴근해야되서 출퇴근은 걱정되지만 양도세 차이를 생각하면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ㅠㅠ
몸이 힘들더라도 실거주가 맞을지 다른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실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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