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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 때문에 1호기 실거주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26.09.07

1호기 (성동구 24년 7월 취득)

취득가 : 11억
현재 실거래가 : 20억
매수한 후로 현재까지 전세 임대 중 (27년 2월 만기이나 계약갱신권 사용 예상)


이번에 세제개편안 때문에 실거주를 고민 중 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외곽에 회사근처에서 거주 중이며 기존에는 자녀 관련 29년 이후에 1호기는 매도 후 실거주할 집을 매수 계획 중이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쭉 비거주 시 향후 장특공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향후 매도 시 비거주할 경우와 27년 2월(전세 만기)부터 실거주해서 거주분에 대한 장특공 받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양도세가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성동구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출퇴근해야되서 출퇴근은 걱정되지만 양도세 차이를 생각하면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ㅠㅠ
몸이 힘들더라도 실거주가 맞을지 다른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실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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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키샤아
26.09.08 02:47

미래님 안녕하세요:)
우선 성동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장특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직장이 이천이라는 부분이 저도 글을 읽으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라면 다른 개인 상황들도 한번 더 자세히 고려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코칭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우선 투자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선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기에는 다 적지 못하는 나의 개인 상황들을 자세히 적은 후 나한테 가장 필요한 선택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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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파파
26.09.08 05:11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최근 확정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재개편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가능성이 높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양도세에 대해 실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많아집니다. 현재 24년에 매매하신 성동구 집의 경우에는 앞으로 세입자 만기인 27년 2월에 맞춰 실거주하여 29년에 매도할 계획이시라면 2년 정도의 기간으로 16%(8%*2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되면 현재 매도가 기준으로는 2.8억 정도의 양도세가 예상되며, 실거주를 하지 않고 29년에 매도하게 되면 장특공은 0%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가 기준으로는 3.4억 정도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6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3년 뒤의 일이라서 그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있을지 모르지만, 실거주를 했을 때 매도 후 나오는 금액으로 갈아타는 집과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집, 또 29년에 갈아타지 않고 성동구 집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자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보는 방법도 의사결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거주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키샤아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칭을 통해서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마리오소다
26.09.08 06:47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직장때문에 거주와 소유를 분리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비거주 양도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최장 3년 비거주기간 인정'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정안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의 양도세 예외는 1년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직장 변경/정근, 취학, 질병, 학교폭력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기간은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계산에 적용됩니다. 단, 1.그 집에서 먼저 1년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하고,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하는데 미래님의 경우에 2,3은 해당하지만 현재는 1번이 해당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의 다른 분 답변들도 고려해보시고 추가로 27년 2월 전세 만기->성동구 집에 들어가서 1년이상 거주->회사나 아이 학교 때문에 현재 거주지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 실제 생활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세금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세무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심어떠실지요? 답변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모쪼록 좋은 자산을 잘 지켜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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