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내마중을 거쳐 내집마련 진행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9월 8일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부동산 정보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담대 신청시 우대 금리를 받기위해서 전자계약서로 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확인하다보니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수정은 가능한건가요?
부사님 소통이 좀 어려워 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세입자(고령에 초기 치매가 있으신듯합니다.) 거주중이고 매임 갔을 누수 있냐 물으니 부사님이 그런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다시 한번 보러 갔을 때 발코니에 문이 계속 열려있어(닫히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빨래 건조대에 걸려서… 확인 못한 제 불찰이지만) 확인 못한 곳을 확인 했더니 벽에 균열이 심하게 가있는 겁니다. ㅜㅜ 이미 물도 많이 샌 상태였고요.
우수관에도 흐른 자국이 심한데,,, 세입자분에게 확인이 어려운 상태예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지 해주기로 한다(6개월)
부동산에 알리고 사진을 매도인에게 공유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어짜피 수리할꺼지 않냐, 지금 저걸 고처서 집을 넘길수 없지 않냐 그러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태 사진을 공유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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