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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토지거래허가 신청하고 허가증 발급-> 전자계약서 본계약 진행 중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입이 되었습니다.

26.09.10

안녕하세요.

내마기, 내마중을 거쳐 내집마련 진행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9월 8일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부동산 정보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담대 신청시 우대 금리를 받기위해서 전자계약서로 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확인하다보니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수정은 가능한건가요?

 

부사님 소통이 좀 어려워 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세입자(고령에 초기 치매가 있으신듯합니다.) 거주중이고 매임 갔을 누수 있냐 물으니 부사님이 그런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다시 한번 보러 갔을 때 발코니에 문이 계속 열려있어(닫히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빨래 건조대에 걸려서… 확인 못한 제 불찰이지만) 확인 못한 곳을 확인 했더니 벽에 균열이 심하게 가있는 겁니다. ㅜㅜ 이미 물도 많이 샌 상태였고요.

우수관에도 흐른 자국이 심한데,,, 세입자분에게 확인이 어려운 상태예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지 해주기로 한다(6개월)

부동산에 알리고 사진을 매도인에게 공유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어짜피 수리할꺼지 않냐, 지금 저걸 고처서 집을 넘길수 없지 않냐 그러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태 사진을 공유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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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로건파파
26.09.10 10:08

활기찬꼼지락님 안녕하세요? 매매약정서와 하자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매매 약정서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약정서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본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QgIVQi5Uli

하자 관련해서는 찾으신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가가 주요해보입니다. 누수와 같이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하자여부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러 숨기기 보다는 매도인 역시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훈훈한
26.09.10 08:23

안녕하세요. 꼼지락님~ 매수중이신데 하자를 발견하셔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ㅠㅠ 현재 계약서까지 써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계약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요. 차라리 협상을 하는 쪽으러 유도 해보는게 좋아요. 다만 집주인분이 치매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던져보는겁니다~ 부동산에서는 6개월이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건데. 위에 사진을 매도인이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 증거를 대기 어려워요. 꼼지락님께서 전부 올수리를 한다고 하면 누수같은 중요문제는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넣는다. 안되면 협상을 최대한 한다. - 협상에서는 이런 하자부분은 계약시 발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절충한 금액으러 이야기한다. 매수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려요^^

스오이
26.09.10 08:45

꼼지락님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많이 당황스럽고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작성한 약정서상의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오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관할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약정서는 당사자간의 가계약 성격의 서류일 뿐 제출의무가 있는 공적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거예요. 본계약에서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수흔적이 있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약에 꼼꼼히 넣어두셔서 매도인 분께 중대하자를 이유로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상으로는 외벽크랙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공용부 외벽 크랙 등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실리콘(코킹)노후나 세대내부(전유부)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매도인이 수리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아랫집 방문을 통해 그동안 누수 사실이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계약 체결 전 매도인에게 해당 사진을 전달하고, "공용부 하자는 관리사무소 접수 후 처리, 전유부 원인의 누수, 균열은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수리하거나 수리비 견적만큼 잔금에서 차감 정산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 특약에 확실히 남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잘해결되시길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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