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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2개월 연장 요청, 어떻게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

26.09.17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에 요즘 오랜만에 옵니다. ㅠㅠ 

사실 멘토님들의 강의와 동료분들과 힘내며 임장하고 싶은데
휴.. 앞의 더 큰 일들때문에 계속 강의도 못듣고 있네요 😭
마음이 속상해서 월부에 올리진 않았지만 꾸준히 목실감도 쓰고있답니다.
얼른 다시 임장하며 강의듣기를 바라며🙏 최근 고민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호기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세입자분에게 2개월 연장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11월 말입니다. (갱신권 사용)

 

기존 세입자분은 신축 때부터 오래 거주하신 분이고, 그동안 계속 전세로 거주하면서 계약을 갱신해오셨습니다. 이번 갱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조정해서 새로 계약할 생각이었고, 9월에 계약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부사님께서도 시세맞춰서 이정도 될꺼다라고 세입자분께 전달드렸구요. (그래도 좀 더 일찍 챙겼어야 .. 골든타임이 무섭)

 

세입자분은 이번에는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아서였는데요,
해당 집이 약 32억 정도이고, 예전에도 매도하려고 내놓았다가 잘 팔리지 않아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도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하셨고  퇴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 집이 11월 말까지 매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만기(11월 말)에서 2개월 정도 연장해서 2027년 1월 말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셨습니다. (2달 유예시 전세잔금일 4달정도 남네요)
(부사님 말로는 저번에도 그러다가 그냥 사셨다고 매번 그러신다고, 하지만 이번엔 진짜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보면 부동산정책으로 영향이 있으신가 싶기도합니다)

 

저도 현재 시점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시간이 점점 빠듯해져버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께서는 오히려 2개월 정도 기간을 더 확보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일단 고민해보고 세입자분께 답변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2개월 연장을 해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만기는 11월 말인데, 서로 합의해서 2027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퇴거 유예’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일 자체를 1월 말로 변경하는 합의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문자로 합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문자로 합의한다면

  • 기존 계약 만기일
  • 연장기간
  • 최종 퇴거일
  • 보증금
  • 기타 조건 등등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안전하고 깔끔할까요

 


2. 연장기간 중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제가 기존 세입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결국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져서 12월 중이나 1월 초에 입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과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서로 조율하는데 이것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즉, 이번처럼 기존 계약 만기를 2개월 연장한 상황에서도 새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춰 기존 세입자분과 퇴거일을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 2개월 연장 합의할 때 미리 문구로 정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 반대로 새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연장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존 세입자분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1월 말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텐데,  

새 세입자가 11월 말이나 12월초에 들어오고 싶어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분이
“1월 말까지 거주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인지…

요런  부분도 처음 연장 합의를 할 때 계약서나 합의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4. 2개월 연장하면서 월세? 기존 세입자의 집이 그 전에 매도되는 경우

(중개사분께서는 2개월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기존 세입자분에게 월세까지 받고 싶지는 않고, 가능하면 현재 보증금 조건 그대로 2개월만 연장해드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주하셨고 그동안 매너도 좋으셨던 분들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원치않고, 집도 잘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기에 굳이? 싶긴합니다.) 
집을 매도해야 해서 2개월 연장을 요청하신 것이기는 한데, 매도되어서 먼저 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1월 말까지 연장해드리기로 합의한다면, 세입자분이 그 전에 먼저( 12월이나 1월초?)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별도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은 들어오는 세입자에 맞추겠지만), 아니면 연장 합의에 따라 1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① 11월 말 만기 →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합의를 어떤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지
② 연장기간 중 새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퇴거·입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은지

③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춘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④ 기존 세입자의 집이 먼저 팔려 먼저 나가겠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글이 좀 길고 질문도 많아 읽으시느라 불편하실까 걱정되네요.
당연한것들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찾아보다가 아래 다른 분도 비슷한 상황의 글을 올리신 것을 봤는데,  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강의 안들어그런가 넘나 두려운 기분이 ㅠ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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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건파파
26.09.18 10:58

안녕하세요? 눈꽃님! 세입자의 단기 연장 요구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자이코님이 말씀하신 답변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게 공부할 거리의 질문을 주셔서 좀 더 찾아보고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https://weolbu.com/s/QtdTUUdims

함께 읽으시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코
26.09.17 21:09

눈꽃 조장님, 월부닷컴 웰컴백입니다. 가장 먼저 짚을 핵심은 "묵시적 갱신"을 막는 것입니다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이미 쓰신 상태라 원칙적으로 만기(11월 말)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아무 서면 없이 그냥 두 달 더 거주하게 두면, 자칫 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되거나 법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은 종료됐고, 퇴거 시점만 미루는 것"이라는 성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못 박는 게 이 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2개월 연장,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나 재계약/갱신이 아니라 "퇴거 유예(명도 시점 연기)"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을 2027년 1월 31일로 늦추되, "본 합의는 재계약/계약갱신이 아니며 기간 만료로 확정 종료된다. 묵시적 갱신은 배제한다"를 명시하세요. • 문자만으로 끝내지 말고 별도 합의서(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를 서로 서명해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 1. 기존 계약 내용: 주소, 기존 만기일(2026.11.30), 보증금 액수 2. 유예 기간: 2026.12.1 ~ 2027.1.31 3. 최종 퇴거일: 2027.1.31 (보증금 반환과 동시 명도) 4. 보증금: 기존과 동일 (변동 없음 명시) 5. 성격 명시: "재계약/갱신 아님, 명도 시점 유예이며 1.31 기간만료로 확정 종료, 묵시적 갱신 배제" 6. 조기 퇴거 협의 조항: "새 임차인 확보 시 또는 임차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는 경우,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7. 관리비/공과금은 실거주 기간까지 임차인 부담 8. 연장 기간 중 새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나간다. 원칙은 기존 전세와 동일합니다. 나가는 세입자의 퇴거일 = 새 세입자의 입주일(잔금일)로 맞추고, 새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1월 말까지 거주 보장"으로만 합의해버리면 새 세입자가 12월 입주를 원해도 기존 세입자를 앞당겨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6번 조기 퇴거 협의 조항을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3. 새 세입자는 빨리 오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1월 말까지 고집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월 말까지 거주로 합의한 이상 기존 세입자분은 그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1월 말 이후 입주 기준으로 찾으시되, 6번 조기 퇴거 협의 조항을 근거로 유연하게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세입자분도 매도 목적상 빨리 나가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라 대개 협조하십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협의이지 강제는 안 된다는 점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4. 세입자 집이 먼저 팔려 먼저 나가겠다 하면 이건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겠다면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그때 서로 협의해 앞당기면 됩니다. 단, 보증금 반환은 보통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하므로, 세입자분이 1월 초에 나가겠다 해도 그 시점에 새 세입자(또는 자금)가 준비돼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반환은 새 임차인 잔금일 또는 상호 협의일로 한다"를 조항에 명시해두시면 깔끔합니다. 이 역시 6번 조기 퇴거 협의 조항으로 커버됩니다. 월세 문제 월세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오래 거주하셨고 매너 좋은 세입자분이고, 집도 잘 보여주시길 바라는 관계 관리 차원이면 무상 2개월 유예가 합리적입니다. 순수 손익으로는 2개월간 보증금을 시세대로 못 굴리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새 세입자 구할 시간 확보와 관계 유지를 감안하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한 장 요약 1. 성격 확정: 재계약/갱신 아님, "종료 + 명도 유예"로 (묵시적 갱신 방지) 2. 별도 합의서 작성 (문자만으론 부족): 주소, 기존 만기, 유예기간, 최종 퇴거일, 보증금 동일, 종료 성격, 조기 퇴거 협의 조항, 공과금 부담 3. 핵심 특약 = 조기 퇴거 협의 조항 (질문 2,3,4를 모두 커버) 4. 새 세입자는 1월 말 이후 입주 기준으로 찾되, 조기 협의로 유연성 확보 마지막으로, 합의서 최종본은 중개사와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사에게 조항 검토 한 번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배제"와 "조기 퇴거 협의" 문구는 는 확실해 해야 할거 같습니다. 무사히 잘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눈꽃 조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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