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 요즘 오랜만에 옵니다. ㅠㅠ
사실 멘토님들의 강의와 동료분들과 힘내며 임장하고 싶은데
휴.. 앞의 더 큰 일들때문에 계속 강의도 못듣고 있네요 😭
마음이 속상해서 월부에 올리진 않았지만 꾸준히 목실감도 쓰고있답니다.
얼른 다시 임장하며 강의듣기를 바라며🙏 최근 고민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호기가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세입자분에게 2개월 연장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6년 11월 말입니다. (갱신권 사용)
기존 세입자분은 신축 때부터 오래 거주하신 분이고, 그동안 계속 전세로 거주하면서 계약을 갱신해오셨습니다. 이번 갱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조정해서 새로 계약할 생각이었고, 9월에 계약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부사님께서도 시세맞춰서 이정도 될꺼다라고 세입자분께 전달드렸구요. (그래도 좀 더 일찍 챙겼어야 .. 골든타임이 무섭)
세입자분은 이번에는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아서였는데요,
해당 집이 약 32억 정도이고, 예전에도 매도하려고 내놓았다가 잘 팔리지 않아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도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하셨고 퇴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 집이 11월 말까지 매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만기(11월 말)에서 2개월 정도 연장해서 2027년 1월 말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셨습니다. (2달 유예시 전세잔금일 4달정도 남네요)
(부사님 말로는 저번에도 그러다가 그냥 사셨다고 매번 그러신다고, 하지만 이번엔 진짜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보면 부동산정책으로 영향이 있으신가 싶기도합니다)
저도 현재 시점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시간이 점점 빠듯해져버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께서는 오히려 2개월 정도 기간을 더 확보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일단 고민해보고 세입자분께 답변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1. 2개월 연장을 해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만기는 11월 말인데, 서로 합의해서 2027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퇴거 유예’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종료일 자체를 1월 말로 변경하는 합의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문자로 합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문자로 합의한다면
- 기존 계약 만기일
- 연장기간
- 최종 퇴거일
- 보증금
- 기타 조건 등등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안전하고 깔끔할까요
2. 연장기간 중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제가 기존 세입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결국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져서 12월 중이나 1월 초에 입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과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서로 조율하는데 이것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즉, 이번처럼 기존 계약 만기를 2개월 연장한 상황에서도 새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춰 기존 세입자분과 퇴거일을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 2개월 연장 합의할 때 미리 문구로 정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 반대로 새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연장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존 세입자분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1월 말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텐데,
새 세입자가 11월 말이나 12월초에 들어오고 싶어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분이
“1월 말까지 거주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인지…
요런 부분도 처음 연장 합의를 할 때 계약서나 합의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4. 2개월 연장하면서 월세? 기존 세입자의 집이 그 전에 매도되는 경우
(중개사분께서는 2개월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기존 세입자분에게 월세까지 받고 싶지는 않고, 가능하면 현재 보증금 조건 그대로 2개월만 연장해드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주하셨고 그동안 매너도 좋으셨던 분들이라 굳이 그렇게까지 원치않고, 집도 잘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기에 굳이? 싶긴합니다.)
집을 매도해야 해서 2개월 연장을 요청하신 것이기는 한데, 매도되어서 먼저 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1월 말까지 연장해드리기로 합의한다면, 세입자분이 그 전에 먼저( 12월이나 1월초?)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별도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은 들어오는 세입자에 맞추겠지만), 아니면 연장 합의에 따라 1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① 11월 말 만기 →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합의를 어떤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지
② 연장기간 중 새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퇴거·입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은지
③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춘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④ 기존 세입자의 집이 먼저 팔려 먼저 나가겠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글이 좀 길고 질문도 많아 읽으시느라 불편하실까 걱정되네요.
당연한것들도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찾아보다가 아래 다른 분도 비슷한 상황의 글을 올리신 것을 봤는데, 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강의 안들어그런가 넘나 두려운 기분이 ㅠ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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