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호기 매도 중인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세입자 만기일은 27.2.28일이고 제가 2년 되는 시점은 27.3.7입니다~세입자분께서 27.3.8일 퇴거 가능하시다고 해서 잠금을 그때 치르기로 했습다.
1.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계약진행한다고 부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계약해도 되나요???
중도금일 들어와야 계약 파기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금액(10%)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명시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2.세입자께서 계갱권 안쓰시고 나가시는데 맘이 바꿔서 안나간다고 하면 매도자가 보상하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하시는데…안 넣어도 되죠??
3.전세반환금은 매도자,매수자중 누가 반환하나요????
매수보다 매도는 더 어렵네요~도움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