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2호기 전세 갱신해야 하는 때가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2호기 전세 만기가 11월 29일입니다. (올해 초 매수하면서 전세 승계함)
현재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건 변동 없이 그대로 갱신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따로 세입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만기 2개월이 임박하니까 ‘문자로라도 세입자에게 변동 없이 갱신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어봐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세입자는 개갱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호기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데요.
현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서 6.5% 정도 증액에서 재계약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는 개갱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먼저 세입자에게 000원을 증액해서 재계약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부동산에 현 시세 등 상의 후에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세 갱신이 처음이라 모든 게 염려되는 초보입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