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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질문

26.09.27

안녕하세요. 곧 1,2호기 전세 갱신해야 하는 때가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1. 2호기 전세 만기가 11월 29일입니다. (올해 초 매수하면서 전세 승계함) 

    현재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건 변동 없이 그대로 갱신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따로 세입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만기 2개월이 임박하니까 ‘문자로라도 세입자에게 변동 없이 갱신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어봐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세입자는 개갱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1호기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데요. 

    현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서 6.5% 정도 증액에서 재계약 하고 싶습니다. 

    세입자는 개갱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먼저 세입자에게 000원을 증액해서 재계약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부동산에 현 시세 등 상의 후에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세 갱신이 처음이라 모든 게 염려되는 초보입니다 ㅠ 

     

     

댓글 3

제리파파
26.09.28 01:57

안녕하세요 글빛님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할 경우 집주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즉, 현재 시세가 전세금 보다 낮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가만히 있다면 더 싸고 좋은 집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역전세의 리스크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 세입자가 또 다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그 시기까지 임대료를 5% 밖에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금이 높게 껴 있어 현재 굳이 낮게 맞추고 싶지 않으신 상황이셔서 조용히 그대로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이해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어느때 밝히면 결국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라면 세입자에게 거주 의사를 물어보고 계속 거주하신다고 하면 현재 가격 그대로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진행하거나,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하실 경우는 가급적이면 역전세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 말씀드린대로 묵시적 갱신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셔도 크게 상관 없지만 저라면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다시 확인해본 후 사장님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으신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대로 법적으로 6.5%가 아닌 5% 이내에서 증액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연장 이후에 계약갱신권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9.29 11:22

안녕하세요 글빛님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어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우선은 2호기를 얼마나 보유해나갈 계획인지가 가장 큰 관건일 듯 한데요. 2호기를 2년 뒤 매도할 계획이라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방향으로 유도해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다 퇴거의사 밝힐 경우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역전세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세입자분과 좋은 관계 유지 2)전세금차익 융통 방법 확인 을 목표로 해나갈 듯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지역과 공급상황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다보니, 매도 계획과 전세금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선은 세입자분께 여쭤볼 것 같아요. 다만 만기까지 2달이내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날짜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1호기는 계갱을 사용할 경우 5%이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들도 이런 내용 알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 협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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