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채 보유자로서 세제개편안 중에서 상생임대인특례(조건 충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7년 내에 매도하여 상생임대인특례로 양도세 혜택을 받는게 좋은지, 그냥 보유 및 거주를 유지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구매는 2018년1월이고, 위치는 구로구 신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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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안녕하세요 발랄한탐방자님!! 상생임대인 조건으로 충족하는 상황으로 2027년에 비과세/특례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1. 현재 상황 요약 및 팩트 체크 - 취득 시기: 2018년 1월 (구로구 신도림동) - 보유 주택수: 1주택자 - 핵심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 2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을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향후 언제 매도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합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수익관점에서 판다기보다는 더 상급지로 갈아탈 단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갈아탈 단지가 선명하게 없는데 세금 때문에 판다다면 오히려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내에서 신도림동은 핵심 입지로 충분히 좋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 좋고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가지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유하면서 갈아탈 단지 후보를 만들어놓으시면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과 주택은 시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꼭 세금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 결정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