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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입니다.. 잔금일과 실입주일의 갭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

26.10.05 (수정됨)

부동산 매물을 한참 서치하는 중에 혼란스러워서 문의 남겨봅니다!

 

잔금일이 계약서 작성 후 보통 두 달 후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지역-토허제+은행대출)

 

그런데 실입주일은 잔금일 + 2달 등 (현재 시점 기준 +4달 뒤에 가능하다고 올라와있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실거주 중인 물건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보통 먼저 매수 후 매도인에게 월세 등을 지불받나요? 아니면 실입주일에 맞춰 가계약 진행 후 계약or 잔금일을 늦게 진행하나요?

 

경험자 분들의 답변이 무척 필요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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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햄토햄토
26.10.05 23:41

히히하님, 열심히 규제지역을 알아보시는 걸 보니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알아보시는 중이시군요~ 히히하님이 보신 매물은 정확한 사정은 전임등을 통해서야 알수있겠지만 매도자의 여러 사정으로 4달뒤에 입주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매수의 순서가 보통 먼저 가계약금을 넣고-본계약을 진행한 후-"매도자와 협의한 날짜에 잔금일"을 맞추어 매수자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신 매물은 4개월뒤에 들어갈수 있는 매물이겠네요. 협의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전임,매임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히히하님이 할수 있는 최선의 집 마련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람파드
26.10.06 20:11

안녕하세요 히히하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매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잔금일이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까지 하게 되는 날로, 말그대로 내 집에 매도자가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매도자는 세금관련으로 매도 및 등기를 넘거야만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사는 나중에 하기를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이가 나는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할 수 도 있구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매도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내가 감당가능하거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진행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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