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며, 식장보다 집 계약을 먼저 하게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9월에 본 계약 및 계약금도 잘 납입했고, 잔금(내년 1월 중순)에 대해 주담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며, 잔금일 이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대출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합산소득으로 DSR을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주택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정책이 바뀌면서, '27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에게 50만원씩 지급한다는 조건을 보았어요!
그래서, 잔금 기준 3개월 전 정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대출을 미리 접수하면서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100만원이 눈에 아른거려서.. 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합산 소득에 대한 증빙이 최소 내년 1월 초가 되야 가능해지고, 잔금일 기준으로 2~3주 전에 신청/심사까지 가야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 어떻게 해야 실익을 잘 챙기면서 잔금 납부까지 안전하게 되는지 여쭙고자 질의 올렸습니다!!
사실상, 주담대를 처음받다보니 생기는 일이긴 하네요 :)
워낙 부족한 부린이다보니.. 질문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