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억 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1주차 강의 예습을 하다 보니,
너나위님께서
세전소득을 알고 있는지 물으시며
내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더라고요.
직장인인 분들,
세전 소득 10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계약서 연봉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사실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저 또한 사실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몰라 뜨끔했어요 😅
세전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되는데,
강의 듣기 전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
왼쪽 위 빨간색
'MY홈택스'를 눌러주세요
또는, 중앙의 자주찾는 메뉴
'MY홈택스'를 누르셔도 됩니다.
2) 왼쪽 메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눌러주세요.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주세요.
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줍니다.
(TMI)
저는 작년에 여기저기 받은 게 많아
지급명세서가 3개나 되는데
보통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하나 나올거예요.
사업소득은 부업, 알바,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합니다.
5) 인쇄모양을 눌러주세요.
인쇄방식 HTML은 무시하시면 돼요.
6) 인쇄를 눌러주세요.
7) 프린터 인쇄대상을
PDF로 선택하시고요.
(프린트해서 스캔할 필요 없어요!)
8) 인쇄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하늘색은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소득,
초록색은 비과세소득,
주황색은 결정세액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왼쪽은 소득공제 내역,
오른쪽은 세액공제 내역이고요.
원천징수라는 뜻 자체가,
원래 우리는 국세청에 직접 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마비가 오겠죠?
그래서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년간의 지출 등 내역을
자세히 봐야 되니
연말정산 전에는 우리가 내야 될
최종 세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마다 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주는데요.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내기도, 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21번 총급여와
73번 결정세액만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연말정산하고 나면
알게 되는 최종 세금!
1페이지 하단의
73번 결정세액이
바로바로
최종 결정된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얼마 돌려받는지는
77번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 마이너스라면 환급 받는 금액
(+)라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TMI)
저는 아직 종소세 신고를
안해서 +로 나왔어요..
중도퇴사하셨거나, 부업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5월에 종소세 신고 해야 최종결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될 건
21번 총급여입니다.
이게 바로 비과세까지
전부 포함한 '세전' 소득이죠.
작년 내 세전 소득은
21번 총급여 금액이고,
대출심사 받을 때 소득기준이기도 합니다.
세후 급여는
21번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 됩니다!
세전/세후 소득 발급 방법
간단해요~
요약해볼게요
<세전/세후소득 확인하는 법>
1.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세전 급여 = (21) 총급여
* 세후 급여 = (21) 총급여 - (73) 결정세액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세전/세후소득 확인하는 법이었습니다
1주차 과제 내집마련 예산계산
화이팅입니다!
Q1. 세후 연봉이랑 결정세액이 다른 것 같아요.
결정세액만 제외한 세후연봉은
세금은 소득세만 제외한 값이라
통장에 찍히는 급여와는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실수령액"을 구하실거라면
작년 1년간 통장에 찍힌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면 될텐데요.
그려면 상여금 등을 포함했을 때
들쭉날쭉하고 올해비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산표 계산할 때는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남는 돈을
고려해 생활비를 입력했습니다.
Q2. 저는 개인사업자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어떤 금액이 세전이고 세후인지 모르겠어요
운영진 분이 답변해주신 내용 공유드려요.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 종합소득 = 매출액 - 필요경비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전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이니 종합소득금액으로
세후소득은 소득공제 다한 후 최종소득(=과세표준)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3. 상여금도 포함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세전 소득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금까지 포함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대출 받을 때 세전소득은
단순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방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지금 과제 하시면서
대출을 위한 정확한 세전소득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평균값으로 여유있게
적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이 금액으로 당장 대출받아
내집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전/세후소득 확인했으니
예산 구하러 가셔야죠?
댓글 0
부아빈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확인했습니다!!
월부튜브 : 안녕하세요. 예비 크리에이터 카밀라님! 지금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밀라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기글 지정시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
일인쟈 : 왕 정리의 신인듯?! 너무 이해 쏙쏙되네여!!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 얻어요❤️❤️❤️
카미유 : 최곤데요 이거.... 정리 감사해요 카밀라님 ㅠ
인소구급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리꿍 : 좋은 글 감사합니다!
탑슈크란 :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석하는 법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7 :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래빗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