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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및 매도 문의

26.10.20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및 매도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1. 전세 재계약도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1) 갱신권 사용 시

    2) 시세대로 받는 경우(5% 초과 상승)

    3) 시세대로 받는 경우(하락)

    4) 5%만 올리지만 갱신권을 아닐 때

        ※ 찾아보니까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현장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2.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얼마정도 이며 누가 부담하는지?
  3. 차후에 매도할 때 과정

    1) 매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만기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고 이사날짜를 잡는 건가요?

    2) 전세만기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전세계약 없이 매도전까지 세입자를 그냥 거주하게 할 수 있나요?

         - 전세 재계약 시 세안고 매물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 수요가 없기 때문 

 

아직 매도시기는 아니지만 미리부터 알고 있으면 준비하기 편할 것 같아 경험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8

천명
26.10.20 14:46

안녕하세요 생에최초부린이님~~!!! 벌써 1호기를 투자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간략하게 답변 드릴께요!! 1. 전세 재계약은 현장에서 해야 할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 합의 재계약은 구분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료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입니다. 시세가 하락했을 때도 무조건 기존 보증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합의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증액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재계약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끼리 직접 재계약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를 의뢰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거래 조건과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매수를 진행한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각각 10~15만원정도가 시세입니다 ㅎㅎ 3. 향후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 자금과 매도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 매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계약 시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의: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 재계약은 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도는 임차인의 계약 만기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최고입니다! 😊

신나는시간1
26.10.21 07:25

안녕하세요~생에최초부린이님!! 전세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전세 재계약도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당사자 간 직거래(재계약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전자계약이나 등기우편을 통한 날인 교환 방식도 가능합니다. 1) 갱신요구권 사용 시: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보증금 변동 내역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특약에 명시하여 당사자 간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2) 시세대로 받는 경우(5% 초과 증액):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일반 재계약)이므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세입자가 증액분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쓰거나 우편으로 교환해도 무방합니다. 3) 시세대로 받는 경우(감액): 감액 재계약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감액 금액과 반환 사실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하거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세입자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5%만 올리지만 갱신권이 아닐 때: 갱신권 사용 여부만 명시하지 않을 뿐, 2)번과 마찬가지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가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출 관련 주의사항: 세입자가 전세대출 연장이나 신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대필료 지급 후 작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재계약 시 복비는 얼마정도 이며 누가 부담하는지? 당사자 간 직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원). 부동산 대필(대필 계약서) 이용 시: 공인중개사에게 단순 서류 작성과 공제증서 미발행/단순대필을 요청할 경우, 통상 건당 5만 원 ~ 10만 원 안팎의 대필료(대서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정식 중개 시: 권리분석 및 공제증서 첨부 등 정식 중개로 진행하면 법정 중개보수 요율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부담 주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반반)하거나, 중개업소 작성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차후에 매도할 때 과정 1) 매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놓고 이사날짜를 잡나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찾으려면 만기 최소 6개월~7개월 전부터 매물로 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기 전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분쟁이 없습니다. 매매 잔금일과 세입자의 퇴거일(전세보증금 반환일)을 같은 날로 맞추어, 매수인에게 받는 매매 잔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당일 동시이행으로 반환합니다. 2) 전세만기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계약 없이 매도 전까지 세입자를 그냥 거주하게 할 수 있나요? 세입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만기까지 매수인이 없다고 해서 "팔릴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대출이나 사비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만기를 넘기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2년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 일정 조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단기 거주를 원해 합의가 된다면 "매매 시 퇴거" 등의 조건을 명시한 단기 연장 합의서를 쓸 수는 있으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입자의 이사 계획을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캬라멜마끼
26.10.21 08:25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처음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군요 ㅎㅎ 1. 전세 재계약 - 현장 : 재계약 여부는 임차인분과 협의 하에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재계약은 현장에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임차인분과 문자 기록을 남기는 과정으로도 충분히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재계약 복비 - 현장에서 했을 경우 : 대체로 부동산에서 진행하게 되면 10만원 가량의 대필료를 받으십니다. 물론 무조건 10만원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안받으시기도, 말씀드리면 좀 더 깎아주시기도 합니다. 3. 매도 : 보증금 반환 자금 확인과 함께 매도 일정을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좀 더 많은 상황들을 봐야할 듯 합니다. 세안고 매도, 또는 만기일에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신다면 임차인분과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이사를 나가실 수도 있겠죠? 부린이님의 매도 일정에만 맞추는 것이 아닌 임차인분의 향후 거처까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내어줄 보증금의 여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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