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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매수 시 특약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26.10.26

 

 

안녕하세요, 11월에 신축 아파트 계약 (매수인) 시 필요한 특약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아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1월 내로 완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특약 사항 작성해보았는데, 검토 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있을 시 말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3번 항목의 경우 매수인이 항시 안고 가는 리스크가 맞는걸까요?

잔금일은 1월 말로 DSR 등 매수인 귀책 사유가 될 사항은 문제 없지만 정책 규제, 은행 총량 제한 등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1.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의무
• 본건 아파트는 현재 단체 소유권보존등기 및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미등기 상태임을 매수인은 확인하고 계약한다.
• 매수인은 분양 계약 당시의 옵션 상태 그대로 매수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 인덕션 등을 추가 조건 없이 승계한다. 매도인은 위 옵션 시설물을 계약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잔금일에 인계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임의 철거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 책임이 있다.

 

2. 기존 대출 및 근저당권 말소 조건
• 본 계약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아파트에 설정될 일체의 근저당권 등 제한권리를 전액 상환·말소하여 제한 서류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다.
• 현 시간부터 잔금일까지 이중 계약 등 소유권 이외에 변동 사항이 없도록 한다.

 

3. 매수인의 잔금 대출 미승인 시 해제 조항 
• 아파트의 단체 등기 지연,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정책적 사유로 인해 잔금일 전까지 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기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 분양대금 완납 확인 및 권리 제한 금지
•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시점까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추가 대출,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공과금, 선수관리비 및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 관리비, 가스,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이 최초 납부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잔금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승계한다.
• 매도인은 분양 계약에 따른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조건 없이 승계한다. 또한, 계약일 현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누수, 결로, 배관 불량 등)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 비용을 부담한다. (단,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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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꿈꾸는사피엔스
26.10.26 16:05

안녕하세요 유쾌한창조자님 특약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너무 멋집니다. 다 꼼꼼하게 잘준비하신걸로 보이구요! 3번은 준비하신대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안전장치 특약이 맞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단지일 경우 대출이 안되는 은행이 꽤 있는데, 단체 등기 지연까지 특약에 있어서 안전할 듯 합니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란 부분이 주관적일 수 있고, 사람간 거래다보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리스크 없을지 사전에 발품을 팔아서 현재 조건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우선 확인하고, 매도인과 부사님께 내용 공유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리스크 없을지 물어보고, 그런 리스크 발생시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말씀드려보는 등 꼼꼼하게 사전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매수 응원합니다:)

꿈꾸는욤
26.10.26 18:10

유쾌한창조자598님, 우선 신축 아파트 매수 축하드립니다! 적어주신 1~5번 특약 사항 모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셨네요! 질문해주신 3번(잔금대출 미승인 시 해제 조항)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작성하신 문구 자체는 매수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귀책사유'에 대한 매도인과의 해석 차이나 특약 합의 거부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받으실 대출 관련해서 대출상담사나 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확인까지 마치신다면 더욱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을 응원드리겠습니다 :)

요태디
26.10.26 18:20

안녕하세요 창조자님. 신규 주택 매수 축하드립니다. 특약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신 듯 합니다. 특히, 3번항목은 안전하게 잘 준비하신 듯 합니다. 단체등기지연, 정책적 이유,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로 잘 진행하신 듯 합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 역시 열거조항으로 명시히면 좋을 듯 한데요. 이부분은 부사님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대출도 잘 진행되고 잔금도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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