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생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남동생이 광주 학동의 ‘학동 비테라 시그니처’라는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과 대화할 당시 90%까지 무조건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틀 전인 11월 1일 덜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90%까진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2억이나 되는 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취소하려 했는데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이미 해버린 계약은 철회 불가하고
본인들은 90%까지 대출 나온다고 말했던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랍니다
동구청 임대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오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이고
상담한 내용에 대한 녹취나 증거가 될만한 부분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계약서 앞부분만 사진으로 전달받아서 계약서 내 세부 내용은 따로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남동생은 내일 동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해보고
처리가 안 되면 법률자문이라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선배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