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내 월세 돌려받는 법! 이렇게 해야 한푼이라도 더 받아요



안녕하세요 무늬스누피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 세입자이자이면서 동시에

월세 임대비를 받고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비에 대한 공제는 주택수, 급여 조건 등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나? 신고를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월세임대소득 과세까지!!

제가 알아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00. 24년 연말정산 일정

01. 월세 세액공제

02. 월세 소득공제

03. 주택 임대소득세



0.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3.12.1~ 24.1.19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24.1.1~1.7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멸자료(간소화자료)제출


✅️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20~3.1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공제 증멸자료 체크


✅️1.20~2.28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


✅️2.1~2.28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 제출




1.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조건(모두 충족)


1.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소득, 나이요건충족)

4. 전입 신고



📌월세 세액공제 내용


1.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2.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3. 공제한도: 750만원


4.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14년 1월 1일 이후 임대계약서 상 확정일자 받는 요건은 삭제되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합니다.

- 공제율 상향과 대상주택의 확대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연말 정산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3.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함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2.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월세 소득공제'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즉, 월세로 낸 금액 → 현금영수증 처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공제율 적용


급여 7,0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급여 7,000만원 이하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자 A씨 연간 사용금액 175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이므로

12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1750만원을 사용했으니 공제금액은 1750-1250=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150만)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15%(75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홈택스 바로가기)


메뉴 [상담,불복, 고충, 제보,기타]→[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 사본

3.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함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하단 첨부)

파일 첨부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pdf



3. 주택임대소득 세금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기간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의 표처럼 임대소득이 있다고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만 해당


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전세금은 2주택까지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해당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전용면적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이렇게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꼭 신고해야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ㅋㅋ


그렇다고합니다아...


무엇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의무적으로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럴경우 이력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현재 계도기간이니

늦어도 '24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합니다. 초과시 벌금을 냅니다!!)



📌임대인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월세를 받는경우

1년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세보증금을 받는경우

3주택자 이상부터는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임대소득을 계산합니다.



📌월세 세금계산법


✔️ 총수익 2,000만원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 총수익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세율6%~45%) 또는 분리과세(세율14%) 선택하여 신고가능


월세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는 분리과세

신청이 대부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도 종합과세와 계산해서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tip!! 쉽게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계산기.com 또는 부동산계산기 App으로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임대소득세 계산을 해줍니다 : )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와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세금이지만 조금씩 찾아보고 계산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연말정산과 5월에 있을 종합 부동산세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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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닌user-level-chip
24. 01. 20. 17:54

우왕 월세 공제 이글 하나면 뚝딱! 감사합니다 눞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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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제user-level-chip
24. 01. 20. 23:33

와... 누피님 월세 임대소득세 완벽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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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user-level-chip
24. 01. 21. 10:02

오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