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피치] OOO단지 임대인 되시죠? 통화 좀 가능할까요? - 임차인의 요구 1편

관리인 : OO단지 OO호 임대인 되시죠?

피치 :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 : 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피치 : 그럼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관리인 : 전세금을 다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피치 : ...!


오늘도 웅당탕탕 해내는!! 안녕피치입니다 : D


투자란

싸게 잘 산 물건을

시장에 뺏기지 않는 것


물건을 보유해나가는 과정에서

초보 투자자가 겪었던

무지의 공포들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나의 자산

출처 입력

지방 중소도시

선호 있는 생활권 신축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투자금


종잣돈이 많지 않고

싱글 투자자로 저축액이 많지 않은

저에게 잃지 않는 투자로서

딱 맞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때가 되면 매도하세요.


매수 당시부터

투자금이 적게 들었고

싸게 샀으니

수익 실현을 하면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물건에

투자금이 적게 들었다는 점이

특히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1)

출처 입력


관리인 : OO단지 OO호 임대인 되시죠?

피치 :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 : 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피치 :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관리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해서요.

피치 : 예, 가능하죠~


법인 세입자였고

당연하게(?)

제 물건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담당자는

전세권 외에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세입자측의 요구로

그리고 보증금의 90%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OK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전세권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

이십만키로 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495443

'전세보증보험'vs'전세권설정' 뭐가달라요? [이십만키로]


#3.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2)


관리인 : OO단지 OO호 임대인 되시죠?

피치 :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인 : 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피치 : 그럼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관리인 : 전세금을 다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피치 : ...!

출처 입력

앞서 #2. 기재한 것과 같이

KB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해

가입 기준인 90%를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전세금을 다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요구였습니다.


피치 : 그.. KB시세 90%가 되지 않나요?

관리인 : 그게 보험사에서 4개 기관을 보더라구요.

피치 : 아 그래요? 혹시 4개 사이트 알 수 있을까요?

관리인 : OOO. OOO. OOO. OOO.

피치 : 예,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께요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도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모를 때

의도적으로 말 수를 줄이고 하는 말


'확인하고 연락드릴께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빅터 프랭클


법인 담당자가 말해준

4개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 KB부동산

3. 한국부동산원

4. 부동산 114

출처 입력

법인 담당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4개 기관 중

최저 실거래가의 90%

가 가입조건이라고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 4개 기관을 확인해보니

실제 1천만원의 전세금 다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수용해야 하는 요구일까?


#1~3. 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을 하더라도,


가입 자체를 위해서는 1천만원의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1. 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제 물건은 싸고, 투자금이 적게 들었다는

장점이 있는 물건이었고,


우선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는데

왜 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담당자 분이랑 다시 통화해보세요.

뚜또 튜터님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담당자)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요구였습니다.


법인 세입자 라는 특성상

더 편리한(?) 대항력을 위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전세보증보험은

후순위 대항력을 갖추는

이중 비용 지출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담당자 분을 통해 확인할 것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도

이중의 안전장치를 희망하는 추세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너무 초보인게 티가 났나요?


시간이 지나보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전세권과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해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라는걸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구요.

(도움주신 옥차장님, 명랑20님, 뚜또튜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겪었던 무지의 공포를

복기하면

1. 자극과 반응 사이 시간을 확보한다.

2. 요구사항의 WHY를 확인한다.

3. 요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4.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

출처 입력

또 한 번 걸려온

세입자(담당자)의 통화는

2편에서 뵙겠습니다 😁


우당탕탕 초보 경험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user-avatar
디그로그user-level-chip
24. 01. 29. 15:06

오호 전세권에 대해서 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피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