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에서 언급하신 등기 수수료 절약방법이요.

분양 받은 아파트를 등기등록시 시행사 연계된 곳에 대량으로 맡겼던 것 같은데..

너나위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법무사 등기수수료를 아끼려면...

(분양아파트는 부동산 사장님 끼고 하는게 아니니까...부동산 사장님께 소개 받는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 가서 등록해야 할까요? 응용이 안되네요 ㅎㅎㅎ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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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1. 29. 20:00

안녕하세요 햇살가득한 오후님~ 법무사 등기수수료를 아끼려면 법무통을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고 네고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다면 셀프등기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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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30. 00:13

안녕하세요 햇살가득한 오후님, 보통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연계된 곳에서 한번에 등기를 등록해주는데요. 단체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그리 비싼편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길 원하신다면 법무통에 견적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견적을 회신 받으면 각 항목별 비용 등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