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블님, 소토구님, 즐거웁게 님
제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따로 적어봤어요
첫주 방랑미쉘님의 강의를 다 들었숩니다.
투자금 말씀을 해 주실때 세금 부분
(취득세: 3주택부터는 8.4%. 4주택자는 11%이던가? 그리고 5,6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잘 몰라서요 ㅠ)을
말씀 안하셔서 저는 좀 의아 했습니다.
분명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는것도 투자금에 포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ㅠㅠ
(예:투자금 3,000만원 이라 해도 3주택 부터는 매매가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2,000만원을 취득세로 냈다 하면 투자금은 5,000만원이 되고 그 외 여러경비
모두가 투자금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 세금 부분과 여러경비 부분을 투자금에 넣지 않으시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주택수가 늘어날록 취득세가 중과되고 투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취득세를 투자금으로 넣어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변하지 않는 투자금인 매매-전세 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나행운님 :) 강의 수강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셨군요! 1. 취득세 중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이냐, 비규제지역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현재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인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3%, 3주택부터는 8%, 4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상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2. 투자금은 아래 호재라이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금에서 제외하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정부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폐지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법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안하여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강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나행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호재님, 소도쿠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살짝쿵 추가 답변 드려봅니다. 투자금의 경우 답변에 있는 것처럼 취득세도 지역과 주택가격과 주택개수마다 다르고,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부대비용이 매수하는 주택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강의에서 말하는 투자금은 보통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본인이 투자금을 계산할 때에는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내 자산 상황을 잘 파악하고 투자에 접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너나행운님 투자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