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 24.02.21

2016년 부산 북구 매수

2018년 부산 강서구 매수(분양권 17년 매수 당시 조정지역 18년 잔금 당시 비조정지역)



2018년 주택 먼저 매도 시 양도세가 과세가 되나요?

부동산에선 비과세가 안된다고 답변 들었다고 해서요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으으음creator badge
24. 02. 21. 23:22

안녕하세요. 나알이님 :) 일단, 2018년꺼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ㅠㅠ 다만, 매도 하는 순서에 따라 2016년 물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2018년 주택은 2주택자 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2016년을 비과세 받고 싶으신 거라면 2018년취득 후 2016년 주택이 3년이 지났기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신다면 1주택이 된 상태이기때문에 2016년도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같은 해에 매도를 하게 되면 합산과세 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4. 02. 21. 23:31

나알이님 안녕하세요 : )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흔 새금 비과세 관련 문의 주셨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 개의 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련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중 아래내용이 나알이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구매한 주택을 첫 집을 매수한 시점부터 3년이내양도할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알이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

플라티나
24. 02. 21. 23:36

안녕하세요 나알이님,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3)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