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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24.02.21

2016년 부산 북구 매수

2018년 부산 강서구 매수(분양권 17년 매수 당시 조정지역 18년 잔금 당시 비조정지역)



2018년 주택 먼저 매도 시 양도세가 과세가 되나요?

부동산에선 비과세가 안된다고 답변 들었다고 해서요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김철종 세무사creator badge
24.02.23 16:34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6년 주택(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2018년 주택(신규주택)을 매도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2016년 주택 역시 현재는 매도기한이 지나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으으음creator badge
24.02.21 23:22

안녕하세요. 나알이님 :) 일단, 2018년꺼를 매도할 때에는 양도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ㅠㅠ 다만, 매도 하는 순서에 따라 2016년 물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2018년 주택은 2주택자 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2016년을 비과세 받고 싶으신 거라면 2018년취득 후 2016년 주택이 3년이 지났기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신다면 1주택이 된 상태이기때문에 2016년도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같은 해에 매도를 하게 되면 합산과세 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4.02.21 23:31

나알이님 안녕하세요 : )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흔 새금 비과세 관련 문의 주셨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 개의 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련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중 아래내용이 나알이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구매한 주택을 첫 집을 매수한 시점부터 3년이내양도할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알이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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