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이후 전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중에 종종 가계약금 입금 후에 전세대출 확인 여부를 알아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세입자 사정으로 대출 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도의상 가계약금을 돌려주곤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나 이외의 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댓글
저는 그런경우 어떠한 계약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편입니다. 말씀하신거처럼 가계약금을 받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기회를 잃게 되죠. 그래서 해당 임차인의 전세대출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전세대출이 확정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해당 임차인도 전세대출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하였기에 리스크를 덜 수 있고 임대인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추후 일정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안에 전세대출가능여부가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되니 임대인으로써는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