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명의로 실거주 1채 보유중인데
1호기를 부부 공동명의(5:5)로 추가 매수하면
기존 실거주 집을 3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적용 받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가구 1주택 적용 시 두 주택이 모두 같은 소유자 명의여야 하는건 아니죠?
댓글
안녕하세요 일꿈님 :) 현재 공동명의로 추가주택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호기를 공동명의로 매수하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기와 매도하는 물건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거나 세금특강 등을 통해서 직접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꿈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 양도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도 잘 확인해보시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