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만료일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금년도 7월에 분양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2024년 7월 1일
분양 아파트 입주일: 2024년 7월 중 (7월 중 입주이나 아직 입주 날짜 미정인 상태)
임대인이 먼저 본인 자녀들의 거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불가함을 우회적으로 알려왔고요.
저희는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달 간의 여유를 줄 수 있으시냐 여쭤보았으나
임대인 자녀들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출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 어렵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협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월세?혹은 daily 지급금액을 협상한다고 할 시,얼마에 어느정도의 금리로 협상을 던져보아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날짜가 나오면 가장 좋은데,,,
시공사에서는 7월 중이라고만 알려주고 입주 한달 반 전 쯤에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 고수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요약: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반개월~1개월 정도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신축 입주 전 현재 거주중인 전셋집 만기로 인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자녀들이 지불하고 있는 대출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월세 차임 같은과 같은 상황으로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토마토님께서는 단기월세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사비까지 고려하셔서 임대인과 협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토마토님, 아래 호재라이언님 말씀대로 임대인의 자녀분이 거주하는 집의 대출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협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될 시에는 엄마토마토님이 단기임대를 구하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사비가 2회 발생할 것입니다. 협상하는 마지노선은 "예상 가능한 단기임대 비용+이사비용 1회"의 총합으로 정해놓고 임대인분과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조건에서는 토마토님이 현재 집에서 더 거주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이득일 것 같구요, 조금 더 든다해도 단기 임대 및 이사 비용을 알아보는 스트레스 및 시간 비용과 견주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주변에 잠시 들어갈 가족이나 지인분의 거처가 있다면, 이사업체에서 daily 비용으로 책정하는 짐 보관 서비스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두번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냥하세요 엄마토마토님 :) 먼저 새집으로 이사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이사날짜가 맞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라면 임대인의 자녀분께서 대출금을 내더라도 이사날짜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볼 것 같습니다. 이사날짜 조율이 가능하다면 결국 남은 것은 돈 문제인데 여기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협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임대인이라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수긍이 될까?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