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투자기초반을 듣다가 강의 내용중에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강의에는
공시가격합산 인당 9억원까지 공제되고
1세대 과세표준 12억원=공시지가24억
이라고 되어있어요
예를들어 부부가 2주택인데
5억원짜리 A주택은 남편명의 , 6억원짜리 B주택은 공동명의 이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구나나님, 종부세 과세표준이 궁금하신거군요 :)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인당 9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18억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지자체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구간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세표준 기준은 매매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한 아파트가 시가가 5억원일때 공시가는 3억정도 된다하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3억원으로 매겨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별 공제 구간인 9억원은 매매가가 9억원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남편명의로 A주택은 약 3억원정도가 과세표준이 잡힐 것 같고 , 공동명의로 6억원이라면 공시가가 약 4억원이라 할때 2억씩 각각 잡히기 때문에 남편분은 5억, 아내분은 2억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감을 잡기 위해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