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나사라고합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근저당 설정 및 선순위 후순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선배님들에게 도움요청드려요!
질문 1. 다세대는 세대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빌라는 등기부등본에 다세대주택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갑구에 1분만 계신걸 보니 집주인분께서 다른 세대까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다가구 처럼)
집주인분께서 6월 19일에 8.1억을 근저당설정을 하셨고 24년 1월 11일에 1번근저당권 변경이라는 항목으로 5.4억이 나와있는데, 이 근저당은 빌라 전체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 맞을까요?
질문 2. 확정일자가 6월 8일이어서 위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빠르니 제가 선순위가 되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맞을까요?
질문 3. 집주인분께서 빌라를 매도하시려고 매물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매매 24억 보증금 14억 융자 6억이라고 나와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적은 거 같은데, 재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6월 8일이니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선순위에 영향이 없는게 맞을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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