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진행 중 현 세입자의 기존 전세 특약 중 전세권의 '양도 및 전전세 금지' 조항이 없어서 신규계약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가계약 특약에 추가했고 이미 가계약금은 송금한 상황입니다.
'*잔금일(24.4.15)과 동시에 현 임차인과 매수인의 신규 전세계약을 맺고, 신규 전세계약의 금액은 0억 00천만원이며 '양도 및 전전세 금지' 특약을 기본항목으로 추가키로 한다.'
이후 매매 계약 특약을 주고 받던 중 제가 아래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9. 본 매수 계약은 매매 잔금일에 현 임차인과 매수인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조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현 전세입자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1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습니다.
'9번 조항은 매매 계약서에 추가하기는 매도인 측에서 문제 제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 변심이 걱정 되신다면 9번 조항 대신 전세입자에게 확약서를 받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
저도 확약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일단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혹시 전세입자의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또는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가계약 특약에 추가한 부분도 유효할까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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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동산님! 전세권설정이 된 물건을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가계약 특약을 통해 1. 전전세 금지 2. 신규전세계약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약에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확약서에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라면 부동산 사장님을 잘 설득해서 부동산님이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고자 노력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입자와 이미 협의된 부분이라면 매도자에게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한 뒤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계약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