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기회를 찾아 가계약금을 넣고 1호기 진행중인 월부인입니다.
원래는 세낀 물건을 매수했다가 전세권 특약 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되는 특약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전세가의 신규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소장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 중 ~~이유로 매매수수료만 받고 전세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사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채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얼른 갤럭시로 바꾸겠습니다 ㅜㅠ)
어렴풋이 기억나는 부분은 동일 임차인의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전세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
- 동일 임차인의 동일 가격의 신규계약이라면 원칙 상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는건가요 ?
- 혹은 사장님의 재량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심을 베푸는 것일까요 ?
소장님께 정확한 사유를 여쭙기 전에 혹시라도 1번과 같은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