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기회를 찾아 가계약금을 넣고 1호기 진행중인 월부인입니다.
원래는 세낀 물건을 매수했다가 전세권 특약 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되는 특약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전세가의 신규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소장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 중 ~~이유로 매매수수료만 받고 전세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었는데 사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채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얼른 갤럭시로 바꾸겠습니다 ㅜㅠ)
어렴풋이 기억나는 부분은 동일 임차인의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전세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소장님께 정확한 사유를 여쭙기 전에 혹시라도 1번과 같은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부동산부동산님 :) 먼저 좋은 물건 찾아서 1호기 진행중이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글을 이해하기로는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한 전세가로 특약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중개사님의 계약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중개사님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매와 전세를 모두 같은 중개사님께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님께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찜찜하거나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중개사님께 전화드려서 다시 한 번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데 소장님께서 전세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2번으로 보입니다 :) 1호기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