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되나요?
전세도 안나가고,매도도 안될시에..
제가 대출도 안나오고,(등기 칠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전세금을 만약에 못돌려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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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김블링님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때 잔금대비가 되지 않아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실까봐 걱정이시군요! 전세 만기 일에 딱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입니다~ 전세 만기 일로부터 앞뒤로 3개월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움직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블링님에게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임차인이 여윳돈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다른 전세집을 계약해버린다면 임차인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겠지만 김블링님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을 해줘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을 정리해드리면 1. 현재 김블링님도 전세로 거주중인데 전세보증금을 최근에 올려주느냐 자금이 잠시 꼬인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임차인 분께 양해를 구한 후에 임차인 분께 집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세요~ (전세 계약을 먼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차인 너를 위해서다 너가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잔금쳐야되는데 나한테 못 돌려받으면 잔금을 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다!!) 나도 전세를 빨리 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꼭 말씀드리세요! (이 것이 임대인/임차인 서로의 피해를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 분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전세만기 3개월 이후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시면 임차인 분은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이후에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받어 이사를 가실겁니다. 그럼 보증보험사에서 바로 갚으세요!! 못갚으면 바로 경매 넘깁니다!! 하는게 아니라 6개월 정도 갚을 수 있는 유해기간을 드립니다. 보증보험사와 소통할 때 변제능력이 있고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해서 상환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기다려주실겁니다. 즉 만기일로부터 최대 7~8개월까지는 내가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시면 됩니다. 1. 전세 뿌리기 2. 보증금 너무 높은 금액 고수하지 않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글 참고하셔서 잘 해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