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정리

<용어 정리>

LTV (담보인정 비율) :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


DTI (총부채 상환비율) :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 주담대의 원리금 및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규제.

매년 갚아야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한도를 정하는 방법.


스트레스DSR :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


- LTV와 DTI는 주담대 한도를 정할때 적용


(24.3.29.현재) LTV

1. 무주택자,1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 -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 50%

2.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이하 - 규제지역 내라도 주택가격 9억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는 LTV 70%

3.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30%


(24.3.29. 현재) DTI

1.투기지역(강남3구,용산구),투기과열지구 40%

2.조정대상 지역 50%

3.그 외 수도권 60%

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서민 실수요자 -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60%


(24.3.29. 현재)DSR

1.은행 40%를 넘을 수 없음.

2.비은행 50%를 넘을 수 없음.


(24.2.26일 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적용) 스트레스DSR

1.단계적으로 적용. 올해 상반기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가산금리의 50%가 붙음.

2.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로 산출. 하한 1.5% 상한3.0% 사이에서 결정.

3.일정 기간(통상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가 붙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혼합형,고정금리 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4.올해 하반기 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 짐.


예) 24.6월말까지 1.5%*0.25=0.38%의 가산금리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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