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강의를 듣고 있는 월부인입니다.
따로 물어 볼 곳이 없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는 6년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거주, 계약 갱신청구권 2년 거주 하였고,
그뒤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년 계약 하였고, 그 계약 만기가 올 9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오늘 전화를 하셨어요.
9월 재계약은 하지 않을것이고, 이사도 4월말에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첫번째, 이런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계약 만료전이긴 한데 거주 기간이 5년 7개월인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계약만료 전 이사시에 대한 조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아직 계약이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4월에 나간다고 하는데,
4월까지 세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을 제가 바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겨우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세금대출을 받으셔서 은행에 돌려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두가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더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중개료는 임차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과 임차인과 이야기하셔서 협의를 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나갈 곳을 정하지 말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후 정할 것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스마트픽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세입자분의 퇴거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ㅠㅠ 현 계약이 두번의 재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게 아닌 '신규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된 만기일자 이내에는 세입자분이 퇴거를 요청하셔도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분께서 계약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원하신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셔야합니다. 즉, 중개수수료도 세입자분 측에서 내주셔야합니다. 혹시 세입자분이 4월 말에 이미 나가실 곳을 정하셨다면, 원하시는 날에 퇴거는 하시되,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양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스마트픽님께서는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세입자분께서는 공실이 된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최대한 세입자분을 빨리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