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내 결혼 예정자인 예랑이입니다.
요새 금리가 높다보니까 신용부부전용 구입자금이나 디딤돌대출은 꼭 받고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 두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예비 배우자와 소득요건을 합하면 8500만원을 초과하여 조건에 미달됩니다. ㅠ
한 가지 희망은 예비 배우자가 5월 퇴사 후 이직을 생각 중이라 이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신용부부전용 구입자금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예정 세대주인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모두 각자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라 세대원에 속하고 3개월 내 결혼 예정자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혼인신고만 진행)
여기서 궁굼한 점은 5월에 집 계약 후 대출 심사를 받고나서 대출금으로 잔금까지 치뤄 입주하고 나서 대출 받은지 3개월 이내에만 혼인신고와 매매한 집의 세대주로 등록한다 했을 때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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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또치또치님 신혼집 구입으로 대출관련 고민이시네요! 대출에 관한 부분들은 대출을 알아보시는 은행이나, 대출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