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차인으로서 전세만기 3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 집주인이 대출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전세금반환대출은 시행이 어렵고 찾은 방법이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택담보로 사업자금대출을 받는다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명목으로 대출이 안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고 대출실행이 되는거라 제가 보증금 반환 전날에 먼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전입신고 먼저 해주고 보증금 받고 이사나오고 싶은데 혹시 당일에 대출이 안나오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보험 신청도 못하니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많이 알아보고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해서 질문남겨봅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알마짜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ㅠ 임차인으로 계시니.. 정말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알마짜 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출신고를 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순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전출신고 (즉 새로운 곳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를 먼저 해놓으시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알마짜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을까요 ? 그렇다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 분께서 적극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알마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