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땅의 용도를 정한것을 보기 편하게 색으로 나타낸것.
[참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law.go.kr) 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특별시, 광역시 등은 건폐율/용적률은 자체 조례를 따른다. → 85조에서 조례 클릭
■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닌 지역 ( 산근처 등 ), 숙박,노래방, 등 유흥업종 입점 NO
○ 1종 전용주거지역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심
○ 2중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 단독+공동주택(엘리베이터 X),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초/중고등학교
○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1종 해당지역 + 제 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 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 1종/2종 해당지역 + 문화집회시설, 판매, 의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오피스텔 등
■ 준주거지역
○ 주거 + 상업시설 모두 가능,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완충기능 역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거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역사적 ·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 ·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녹지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제 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naver.com) ○제2종 근린생활시설 (naver.com) ○노유자시설 (naver.com)
[출처] 부동산 관리지역3가지_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대지면적 중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쉽게 바닥면적이라고 보면된다]
EX) 건폐율 50% = 100평의 땅의 50평은 건축물, 50평은 빈땅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내가 넓고 쾌적!
보통 건폐율을 50%까지 채우지 않고, 20프로 수준에서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공해서
단지 부지를 넓히고 층수는 높이는 식으로 짓는다.
+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6939&cid=42154&categoryId=42154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
[쉽게 건폐율 X 건축물 높이(지상층수)]로 계산
EX) 100평의 땅에 50평의 건축물 3개층 지으면 용적율 150%
*연면적
건물에 있는 바닥 면적의 총합.
지하층 바닥면적, 지상층 주차장용도, , 엘리베이터 기계실, 초고층 빌딩의 피난안전구역,
베란다 면적(건축물 앞뒤 1.5m)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계산시 제외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
댓글
히어로킴님 덕분에 저도 스윽 공부하고 갑니다 ㅎㅎ 돌아오는 주도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