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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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문구/ 특약 조율 안 될 경우

이번에 전세를 맞추게 되어 4/9 가계약금이 입금되었고, 토요일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특약 중


매매거래가 있을시는 매매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이사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등으 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구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매도해서 임대인 바뀌었는데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 매매 조건, 매매 시기, 매수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임대인이 바뀌면 그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에 대해 고지만 하고 계약 해지를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건데, 제가 집을 팔면서 이 사람이 나쁜 임대인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관상을 보고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탐정을 붙여서 알아볼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인 것 같고, 세 끼고 팔려고 하면 이 조항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내 집을 팔고 싶을때 못 파는거죠.


  1. 사장님께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이 문구를 못 빼신다고 하는데 이게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약인지요?
  2. 또 이렇게 특약이 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것도 개인 변심에 해당하여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하는 건가요? 사장님께서 자꾸 계약을 하고싶은거 맞죠?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 안 하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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