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맞추게 되어 4/9 가계약금이 입금되었고, 토요일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특약 중
매매거래가 있을시는 매매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이사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등으 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구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매도해서 임대인 바뀌었는데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 매매 조건, 매매 시기, 매수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임대인이 바뀌면 그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에 대해 고지만 하고 계약 해지를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건데, 제가 집을 팔면서 이 사람이 나쁜 임대인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관상을 보고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탐정을 붙여서 알아볼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인 것 같고, 세 끼고 팔려고 하면 이 조항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내 집을 팔고 싶을때 못 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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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 : 코코넛망고님 안녕하세요 ♡ 전세 특약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군요~! 특약은 말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법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협의하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맞지만, 역지사지로 임차인도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분과 전세계약을 맺으신다면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나중에 새로운 임차 혹은 매도 시 집 보여주는 것을 위해) 내가 손해가 없다면 왠만하면 들어주는 것이 좋긴 합니다.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는 따로 검색해보는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새로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이 특약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특약 문구를 넣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소도쿠 : 안녕하세요 코코넛망고님 :) 1. 아래 둘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약은 상호 합의 하에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문구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문구를 수정했을 때 임차인이 얻어갈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네요. 문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망고님의 리스크는 아마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도를 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케이스 일 것입니다.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선 매도하는 시기에 워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대출+보유 현금을 통해 돌려줄 돈을 미리 마련하시거나 아예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세 만기 시기에 맞춰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특약의 조율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액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나 : 안녕하세요 코코넛망고님 :) 전세특약으로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HUG에 전화 문의를 드려보니, 1. 모바일 안심 전세로 보증사고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심사를 정확히 받아야 알 수 있다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320.jsp 2. 매수자에게 보증채무이력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라는 회신 받았습니다. 세입자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고 이미 가계약 특약에 있었고 수정 불가에 파기 불가한 상황이라면, 다음에 매수가 붙을 때 이력이 있는지를 조회하고 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만에 하나 보증사고이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안나올 때는 반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합의하고 넘어갈 것도 같아요. 망고님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