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기 1강 중 대출기본지식을 가르쳐주시는 내용에서,
DSR = (담보대출 상환액 합계 + 기타 부채 상환액 합계) / 총 소득 으로 배웠습니다.
비규제지역 일반대출시 DSR은 40% 상한이구요.
따라서, 고정된 분모인 총소득에서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분자를 작게 만들어야할텐데요.
주담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타부채들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경우 어떻게 하면 주담대 한도를 더 많이 받을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는데, 아래 방식대로 가능한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하게되면 기존에 전세로 살던 집은 방 빼면서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상환하게 될텐데요.
그래도 새로운 아파트를 사기위해 주담대를 일으킬때는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상태이니, 전세대출 연이자만큼이 DSR계산시 분자에 들어가지게되니, 정작 주담대의 한도가 적어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더 높이기위해서, 실제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주담대를 일으키기전에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서 다른 월세 집으로 옮겨서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상환하고, 월세집에 사는상태에서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담대를 일으킨다면 이때 DSR 의 분자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연이자를 뺄수 있을테니 좀 더 유리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다보니 주담대 한도가 더 적어져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댓글
웨슬리님 안녕하세요 :) DSR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DSR 한도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