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4-15)
오늘의 주제는
1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 세컨드홈 🏠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 이하 주택을 매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세컨드홈 정책 활성 방안이
금일 발표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주택 구입을?..'
2024년 경제정책방향
🏠 세컨드홈 🏠
과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정책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지방 소멸 위기 심화
정부의 이번 '세컨드홈' 추진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4 부동산 세제혜택으로
세컨드홈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감소지역에
①생활인구와 ②방문인구
③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인데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세컨드홈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부산이나 대구, 인천 등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어
1주택 특례 지역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
✔ 주택요건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
✔ 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과세 적용 시점
: 24년 과세분부터 바로 적용 (예정)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통상 취득가는 6억 원 이하 정도가 될텐데요.
아무리 세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도
주택을 그냥 주는건 아니죠 :)
인구감소지역 내에
'내돈내산' 추가 주택구입
과연 2주택 마련의 .. 단초가 될까요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 외에도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으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나연님 :)
오오...... 수도권 몰빵되는 인구가 분산될지... 궁금하네요!
오 세컨드홈 특례지역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