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이 잔금일이고,
전세입자가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농협은행 측에서 매수자인 저에게 확인 연락이 오나요? (그렇다고 언뜻 들은 거 같아요)
예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은행은 대출해준 은행 쪽에서 지정한 법무사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하셨어서... 그 분이 정해지면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인데도 연락이 안 와요...
마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법무통으로 법무사를 구해놔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분이 정해지는 날이 보통 몇 일 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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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빅토리23님 :) 투자하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잔금을 앞두고 별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먼저 전세입자분이 대출을 실행한 농협은행에서 빅토리님께 확인 연락이 오는 부분은 대출상품과 기관마다 모두 달라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좋겠네요 :) 보통은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 (SGI, HUG, HF) 등에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동의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빅토리님의 경우 빅토리님께서 대출을 실행하신 게 아니라 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간혹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저라면 일단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연락드려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빅토리23님. 잔금일이 가까워질수록 법무비에 대한 협상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출 받아 오신 신규 세입자를 맞춘 적이 없어서 말씀하신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빅토리님이 마냥 기다리면 식은땀 날일 생길 수 있으니 전세 대출 은행이든 연락 취해서 법무사 건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혹시 까먹을까봐 3주 정도는 전에 법무사 비용까지 다 얘기 마쳐뒀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두시길 권해드려요. 화이팅입니다 빅토리님!
안녕하세요 빅토리23님 우선 투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자세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농협은행에서 매수자에게 연락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 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나, 전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으셔서 그것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연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농협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진행을 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매수인이신 빅토리23님께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실 때 해당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현재 적어주신대로 전세 임차인께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다리기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 부동산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연락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법무사를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