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중입니다.
현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문제없이 매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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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철퇴님~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시게 되면 주거용으로 봐서 주택수 포함, 양도세, 종부세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를 고민 중이시군요. 아래 한양인님 댓글의 대댓글 주신 바로 볼 때 양도세 종부세 모두 일반과세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철퇴님 안녕하세요 ^^ 진담님, 한양인님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 이상의 거주,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철퇴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