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부동산 사장님께 얼마 드리면 되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총.정.리!

  • 24.04.29


안녕하세요. 라잇유입니다. :D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


어떤날은 내편 같기도?

어떤날은 남의 편 같기도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



부사님께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개보수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중개보수는 법에 지급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요율)



여러분,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거의 협의없이 상한으로 가죠...??"



그래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하게 지급할 위험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이 요율이 정해져있고,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조례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거의 법률에 정한 대로 비슷하게 되어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요율표(좌)와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지만 거의 똑같다.



point 1) 중개보수는 상한 비율이 법에 정해져있다.

물론 현장에서는 늘 상한까지 지급 하게되지만(ㅋㅋ)

부동산투자자라면 알아 두자.




2. 중개보수 지급시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보수 언제 줘야될지



계약때 줘야되나?

잔금때 줘야되나??

사장님이 달라할때 주면되나???



"뭐야 대체 언제 드려야되????"


하고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신가요?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우리의 잔금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잔금까지 다 마치고 시원한 마음으로

중개보수를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보수를 빨리 받고

싶으실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부사님과 저 사이에 별다른

중개보수 이야기가 없었고


나는 배운 투자자니깐

당연히 잔금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중개보수 줘! 하시는 부사님들이 계십니다.



잉???????

이게 대체 먼소리..??



그럴때는 요걸 주의해주세요.


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 마지막장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사님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저렇게 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일에 지급한다.



띠로리~.........


저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부터 찍으시면


저게 약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계약일에 드려야됩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기전에 꼭

꼼꼼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int 2)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별도 약정 안했더라도 안심하지 말자.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계약일에 지급이라고 써있는 문구를 보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도장찍기전에 수정해 달라고 꼭 요청하자.





3. 중개보수는 매매, 전세 각각 지급한다.



가끔,

같은 중개사분께 같은날에


매매,전세 거래를 동시에 하게 될 경우


매매 건 중개보수 드렸는데, 전세도 드려야되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로따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에 매매, 전세중 하나만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어요.


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매도자가 그대로-> 전세입자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일 물건에 대해서, 매도자와 저 사이에, 매매와 전세, 두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두번 지급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point 3) 중개보수는 매매, 전세 각각 지급한다.

가끔 한번만 내도 되는 거래건이 있다. 알아 두자.




4. 그 밖에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알아두면 쓸데가 있을지도 모르는 중개보수 이야기



- 부가가치세 10% 이야기


사탕 하나를 사먹어도 세금이 붙는 우리나라,

중개보수에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관습적으로, 정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사실 모든 부사님이 부가세 10%를 받으실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잉???


"라잇유, 이게 먼말이냐....."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소 등록증도 받아야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해야합니다.



이때 규모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사님들이 일반사업자이시지만,

일부 간이사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6% 내외가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저도 법에서 못찾아가지고,

대충 10%보다는 작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0%를 내고 있지만

무조건 10%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point 4) 부사님의 사업자가 간이사업자라면

나의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그것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부사님이 간이사업자인지 확인하냐고??

부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부사님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확인하냐고??

부사님들은 중개사무소 내에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면 사무실 내에 걸려있다.





- 중개보수를 더 주지 않는것이 중요한 이유



부사님께 중개보수를 더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도, 부사님에게도 모두 좋은 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개보수를 상한 요율을 넘겨서

더 드리지 않는게


투자자에게는 소중한 종잣돈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되고,


부사님께는 불법을 저지르시지 않도록 하는 일도 된답니다.



부사님들은

중개보수를 더 받으시게 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벌금 등등...

다양한 처분을 받으시게 되요.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이 잘 체크하면


내 종잣돈도 지키고,

부사님의 커리어도 지켜드리는 일이 된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int 5) 중개보수를 법에서 정한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사님과 나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중개보수 적게드려서 돈 아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님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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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긍정
24. 04. 29. 18:02

오 잇유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매도자와 전세 계약도 하게 될 때는 중개보수 1번만 내도 된다는거 몰랐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리버오션뷰
24. 04. 30. 01:03

주인전세는 중개보수 한번만 내도되는걸 지금 알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월부Editorcreator badge
24. 04. 30. 17:34

안녕하세요. 라잇유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잇유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기글 지정시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