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정보를 찾아봐도 말이 달라서 고민 끝에 월부 커뮤니티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처음 하다보니 다소 생소한 것들이 있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상황 : 기존 전세계약에서 4천만원 감액해서 2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에서 주민센터가서 ‘확정금액변경’, ‘임대차거래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측 말 그대로 해도 될까요?
1.확정금액변경
커뮤니티글, 유튜브를 찾아봐도 전세감액재계역을 하고 확정금액변경’신청을 한다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정금액변경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신고하는것 같아서요!)
2.임대차거래신고
이것도 그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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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루아부지님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저도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1. 확정금액변경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신고하게 되는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확정일자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하셔야하는데,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아니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신고시, 첨부서류를 재계약서가 아닌 임대차신청서로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시에는 발급담당자에게 확정일자 미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재계약 화이팅입니다!!
하루아부지님 안녕하세요 ^^ 아래 한양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감액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장 받아야 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만 협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대차거래 신고의 경우는 의무이기 때문에, 동일 금액이든 감액 금액이든 재계약이라면 해주셔야 합니다. 협의 잘 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