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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실거주->전세 임차로 변경 시 기존 주담대 상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실거주하던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기존에 A아파트에서 받았던 주담대를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남은 주담대를 상환을 해야 하고(보통 이렇게 매도한 돈으로 상환하는건지..) 새로 매수한 B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따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실거주하던 A아파트를 전세주고 B아파트로 이사가려는
임차인 이사 시 공과금 정리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월세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여건 상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 나간 후에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임대인인 제가 따로 공과금 정리를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전
현금영수증 비용처리
인테리어 비용을 할인받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양도세 비용처리(?) 감면 받는게 낫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1.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세 비용처리는 3,000만원의 일정 퍼센트, 비율만큼 받게 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안하는 대신 받는 할인액과 추후 비용처리될 금액을 비교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