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할인받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양도세 비용처리(?) 감면 받는게 낫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1.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세 비용처리는 3,000만원의 일정 퍼센트, 비율만큼 받게 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안하는 대신 받는 할인액과 추후 비용처리될 금액을 비교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비용처리받는게 더 이익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양도세 비용처리 시 '몇 년 이내' 지불한 비용과 같은 조건은 없는건지요. 10년, 20년 후에도 모두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건지, 또 그때까지 영수증을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같은 곳에 자료(기록)가 있으니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글을 남겨봅니다.
소중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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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수리 항목 중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 보일러 교체, 샷시 교체, 시스템 에어컨 교체와 같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씽크대, 도배, 장판 등은 양도세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 있는 것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도시에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준비 화이팅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코크드림님 인테리어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티티윤 : 안녕하세요 겨울밤그리고바다님 1. 양도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에 따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계산기 어플에서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 홈택스에 자료가 있으니 미리 뽑아 보관해두시면 추후에 편하실거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많이 복잡하실텐데 코크드림님 인테리어 강의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빈세니 : 안녕하세요 겨울밤그리고바다님, 1. 현금영수증으로 양도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인테리어비용이 아니라 샷시, 보일러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비용이 전부 양도세로 포함되어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2. 양도세 비용처리는 양도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영수증이어도 참고가 됩니다. 홈택스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