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인테리어 비용을 할인받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으로 양도세 비용처리(?) 감면 받는게 낫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1.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양도세 비용처리는 3,000만원의 일정 퍼센트, 비율만큼 받게 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안하는 대신 받는 할인액과 추후 비용처리될 금액을 비교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비용처리받는게 더 이익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만약 양도세 비용처리 시 '몇 년 이내' 지불한 비용과 같은 조건은 없는건지요. 10년, 20년 후에도 모두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건지, 또 그때까지 영수증을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같은 곳에 자료(기록)가 있으니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앞두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글을 남겨봅니다.

소중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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