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5월 경 2주택이 되었고 기존 1주택에서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알림이 오지 않았고 홈택스 세금신고서비스에도 주택이 안 뜨더라고요.
연 2,000만원 이하라서 혹시 몰라 종합소득세 입력해보니 11만원대 세금이 뜨는 것 같았습니다.
(총 수입금액 5,670,000원 필요경비 2,835,000원(총수입금액의 50%를 입력) 공제금액 2,000,000원 입력)
국세청에서 알림이 오지 않고 세금신고서비스에 주택이 잡히지 않더라도 월세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거죠?
혹시 납부 대상이 아닌데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 등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고요..?
댓글
그날의 진심님 안녕하세요 :) 긴가민가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2주택부터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국세청에 문의 후 환급절차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납세의무도 지키고 납세대상이 아니였을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네요. 2)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심님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