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하던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기존에 A아파트에서 받았던 주담대를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남은 주담대를 상환을 해야 하고(보통 이렇게 매도한 돈으로 상환하는건지..) 새로 매수한 B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따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실거주하던 A아파트를 전세주고 B아파트로 이사가려는 경우, A아파트에 주담대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상 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보통 전세입자 전세금 중 일부로 상환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가려는 B아파트는 그거대로 주담대를 받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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