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여건 상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 나간 후에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임대인인 제가 따로 공과금 정리를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TV(인터넷) 이 정도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 제가 각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임차인 나가는 날까지 요금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마지막 날 받으면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매도로 내놓을 예정인데 그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TV는 끊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기본요금만 집이 팔릴 때까지 제가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처음 맞딱드리는거라 경험이 없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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