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나가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여건 상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 나간 후에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임대인인 제가 따로 공과금 정리를 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TV(인터넷) 이 정도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매도로 내놓을 예정인데 그럼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TV는 끊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기본요금만 집이 팔릴 때까지 제가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처음 맞딱드리는거라 경험이 없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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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겨울밤그리고바다님~~ 닉네임이 너무 멋지세요 🧡 1번 질문 임차인 퇴거 시 관리비 정산은 이사 당일날 (휴일이면 평일날 정산)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내역서 발행해줍니다. 이사 당일은 정신없으니까 전날 미리 이야기해두시면 좋아요. 내역서 금액을 계좌이체하면 되고요. 도시가스요금이 별도로 고지, 납부 되므로 계량기 확인해서 정산하시면 되요. 입주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도 발급해 주면 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 2번질문 공실상태로 매도 내놓으셔도 집보러 오실 때 불도 켜야 하고 물도 틀어보시고 하니까 다 끊어놓으시지 않는게 일반적이에요. TV나 도시가스는 중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님 좋은 가격에 매도되길 응원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