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입자가 계약 만기로 나갔는데 지방 단독주택이다보니 상하수도, 전기, tv수신료 등 일일히 전화해서 요금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세입자분이 고객센터 연락해서 요금 정산을 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세입자분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착오가 있어 그랬은데 이 부분을 추후에 알게 되어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답이 없고 연락도 안 받네요.
임대인인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 한 부분도 있고요..
혹시 이런 경우 소액이지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