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공과금 이사정산×, 연락두절

  • 25.04.20

 

안녕하세요.

월세입자가 계약 만기로 나갔는데 지방 단독주택이다보니 상하수도, 전기, tv수신료 등 일일히 전화해서 요금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세입자분이 고객센터 연락해서 요금 정산을 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세입자분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착오가 있어 그랬은데 이 부분을 추후에 알게 되어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답이 없고 연락도 안 받네요.

임대인인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 한 부분도 있고요..

혹시 이런 경우 소액이지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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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user-level-chip
25. 04. 20. 21:35

그날의 진심님 안녕하세요 :) 공과금 등 정산처리 못한 세입자 퇴거로 인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 의무 절차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문자로 고지하고, 안된다면 법적인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날의 진심님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