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투자자 수퍼파파스입니다.
저는 0호기, 지방1호기를 가진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 2호기를 매수하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호기 취득가액이 거의 10억이 되니 취득세로 인해 투자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ㅠ
지방 1호기의 경우 매수한지 2년이 안되어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66%적용되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ㅠ
고민하던 중 투자코칭을 통해(김인턴 튜터님 넘 감사합니다!!) 아직 가격이 오를 여력이 있는 지방1호기를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의이전을 하려 고민하던 것들과 셀프등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의이전에는 매매와 부담부증여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두가지를 비교하면
○ 양도차익이 없고, 부모님이 무주택인 상황
매매 | 부담부 증여 | |
세금 | 취득세 1.1% + 양도세 | 승계하는 채무(전세보증금 등) 1.1% 취득세 + 초과하는 금액은 3.3% 취득세 + 채무 외 금액 증여세 * 10% + 양도세 * 증여세의 경우 부모의 경우 5천만원까지 무상증여 가능 |
장점 | 가장 적은 세금 | 자금 출처 등에서 다소 안전 |
단점 | 실제 자금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등 자금력이 있어야 함. | 세금이 매매 방식보다는 좀 더 많이 듦. |
사실 세금적인 면에서 매매 방식이 가장 저렴했지만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4명의 세무사와 상담 결과 현재 저의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세금이 좀 더 들더라도 부담부증여 방식이 좀 더 알맞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세금(양도세, 취득세, 증여세)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인데, 세금 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안전하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감정평가는 숨고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 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서류만 준비하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방1호기는 거리가 먼 지방이라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려 했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법무사 컨텍도 어려워 셀프로 등기하였습니다.
셀프등기 사전 서류 준비만 잘 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ㅎㅎ
○ 사전 준비 서류
| 연번 | 서류명 | 발급처 |
| 1 | 부담부 증여계약서 | 첨부파일 확인 |
| 2 | 채무관련 서류(부채증명원, 전월세계약서 등) | |
| 3 | 증여자 인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4 | 증여자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 5 | 증여자 인감도장 | |
| 6 | 수증자 주민등록등복 | 정부24 |
| 7 | 수증자 도장(막도장도 가능) | |
| 8 | 수증자 소득확인증명서(최근3년) | 정부24 |
| 9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 | 정부24 |
| 10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 |
| 11 | 등기권리증 | |
| 12 | 가족관계증명서(수증자, 증여자 각각) | 정부24 |
| 1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부24 |
| 14 | 소유권이전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사전 작성 권장 ※이전 해당 물건 소유권 이전시 법무사에서 주신 신청서 보며 작성 |
| 15 | 취득세 신고서 |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전 작성하면 빠름. |
이제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당일 현장에서의 업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증여계약서 검인 |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등기신청 | |||||
| 담당부서 | 구청 지적부서 | ⇨ | 구청 세무과 | ⇨ | 손텍스 활용 | ⇨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 | ⇨ | 은행방문 | ⇨ | 등기소 |
<업무 절차별 준비서류>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면 등기 신청이 안료됩니다. !!!
등기 신청 이후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다르니 꼭 챙겨서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취득세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 / 양도세는 증여자가 납부)
1) 취득세(등기 시 바로 납부)
2) 증여세(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가 신고) :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3)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자가 신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 하실 분 계시면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2026년에도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증여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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