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재산세

  • 24.05.09


재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년 재산세 발생예상금액을 미리 여쭤보려고 구청에 전화했는데 7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작년이랑 비슷할거라고만 하네요


제가 매수인에게 재산세 금액 청구를

잔금받는날 알려드려야 해서 금액변동이 생기면 안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받은 계약서내용 특약에는 매수인이 24년 재산세를 부담한단 내용만 있고 방법은 적지않았습니다.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꽃을든둘리
24. 05. 10. 08:42

날개큰애미님 안녕하세요 ~ 구청에서 말씀해주신대로 7월이 되어야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특약에 잘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6월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7월 고지되는 기준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특약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날개큰애미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