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매도할때 전자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면이 필요없는건가요?
그럼 매도 계약서는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이번에 집 매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경우 7,9월 발생되는 재산세는 추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할지해서요.
특약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릴까하는데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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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네 전자계약은 대면이 필요 없습니다. 매도 계약서는 추후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세 매수인 부담인 경우에는 특약에 적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0월 0일 000-000-0000(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한다.. 등)을 부동산 사장님과, 매수인분과 협의하시어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시어 일반적인 거래방법을 여쭤보세요!
날개큰애미님 안녕하세요 ^^ 전제계약의 경우, 최종 문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세의 경우, 6월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특약에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7월에 고지서가 나올텐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월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자의 재산세 부담은 의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