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2020년 시행되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4년차를 맞이함. 계약만기 2개월 전부터 계약연장 혹은 보증금 인상관련 협상을 하기에, 현재 5월달 임대인 및 임차인 사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2.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하면 추후 보증금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2년 계약연장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음. (임대인은 웃는 상황)
3.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하지만 고금리에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리려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음.(임차인은 우는 상황)
4.현 정부는 출범당시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와 유사할 정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언한 만큼 손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음
5.일각에서는 2+2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3+1으로도 가능하게 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시 임대인에게 세재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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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용하지만 꾸준하다. ㅎㅎ 골목길님, 멋지셔요. 신문 잘 봤습니다~
골목길님 오늘 기사 정리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